금호고속(사장.이덕연)은 지난 5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조직위원회(위원장.이용섭 광주시장)와 입장권 5천만원 구매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셔틀버스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금호고속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금호고속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모든 고속버스 차내에서 대회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고속버스 노선 증회 운행 등을 통해 외래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대회 성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분기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군산세관 고영신, 제주세관 백미숙 X-Ray검색판독 전문경력관을 각각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1] 고영신 행정관은 군산시와 공동으로 군산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바이어를 초청, 중소기업과 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를 인정 받았다. 백미숙 X-Ray검색판독전문경력관은 지난 6월 홍콩에서 들어오는 여객기의 여행용 가방을 X-Ray 판독하던 중 대마 약 21kg 등 마약류를 적발해 국민보건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X-Ray검색판독전문경력관은 전국의 공항만에서 마약 및 안보위해물품 등을 X-Ray검색 판독을 통해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 분기별 수출입지원 등 4개분야에서 관세행정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발 인: 2019년 7월 9일(화)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2-228-9007 (사무소)
단말기가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때 ARS나 별도 홈페이지를 이용했던 소규모 부동산중개인이나 학원사업자들은 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9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주택임대업자.과외교습소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인천지방국세청과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 참석에 앞서 당선인사차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창립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인천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줘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를 건넸다.[사진2] 최정욱 청장은 "총회와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니 다행이고,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하고 "세무사 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야만 국세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국세공무원의 역할도 있지만 세무사 분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세무사 분들이 없으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가교역할이다. 국세청에서 바로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한 단계 세무사를 거치게 되면 국세청 입장도 고려하고 납세자 입장도 고려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이 더 선호한다"며 "국세청의 납세행정 및 신고지침 등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납
발 인: 2019년 7월 10일(수) 빈 소: 순천 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3층 연락처: 061-682-0200 (사무소)
□상호 : S&K 세무회계 □개업소연 : 2019년 7월16일(화) 11:00~20: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4층(논현동, 한국관세사회관) □연락처 : 02-2289-8726(사무실)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보다 1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7.3%.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40조1천억원, 소득세 37조5천억원, 부가가치세 32조원, 교통세 5조8천억원, 관세가 3조5천억원 걷혔다. 법인세만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늘었을 뿐, 교통세 6천억원, 부가가치세 4천억원, 관세 3천억원, 소득세 2천억원 등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P) 국세수입 ’18년 ’19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예산 (A) 결산 (B) 5월 (C) 1∼5월 (누계,D) 진도율 예산 (H) 5월 (I) 1∼5월 (누계,J) 진도율 (K=J/H) 5월 (I-C) 누계 (J-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K-E) 결산 (K-F) ※5년 (G) ◇ 국세수입 268.1 293.6 30.9 140.7 52.5 47.9 45.3 294.8 30.2 139.5 47.3 △0.7 △1.2 △5.1 △0.6 ㅇ일반회계 260.8 285.9 30.4 137.0 52.5 47.9 45.4 287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교에서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 Centre de Philosophie Juridique et Politique(CPJP)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방세연구원과 세르지 대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공동의 교육 학술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두 기관은 또 한.불법학회와 함께 ‘한.불 지방재정조세정책’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프랑스의 지역 혁신과 지방세 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지방재정 조세정책의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 기관이며, 세르지 퐁투아즈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50위권에 오른 적 있는 프랑스의 명문 국립대학이다.
'국세청은 봉사·서비스기관' 강조…"나부터 솔선수범 하겠다" '혁신자문단·혁신추진단 신설' 세정 개선과제 발굴 납세자 소통채널 확대 등 현장중심 세정 강조 "일선관서장, 납세자 건의사항 본청에 적극 개진" 주문 "원팀으로 단합·혁신하면 국민신뢰하는 국세청 만들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혁신추진단과 혁신자문단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취임 후 첫 주간업무회의에서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을 위한 개선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자문단과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세청은 봉사와 서비스기관임을 밝히며, 국세청 구성원들 또한 이를 명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국세청의 대외 여건을 환기한 뒤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비춰지게 하고, 나아가 정치적인 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청 고공단 인사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급 인사가 어떻게 귀결될지 세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8일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주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이번 국세청 1급 자리는 행시 출신이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 후 명예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 지난해 12월27일 부임한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고 국세청 차장-서울청장-부산청장을 이번 인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으로 서울청장은 현재 공석 상태이며, 이은항 국세청 차장과 김대지 부산청장은 이달 부임 1년차를 맞았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김현준 국세청장과 같은 행시 동기(35회)이며, 김대지 부산청장은 행시36회. 이 둘은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김현준 청장과 경쟁을 벌였다.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세청 1급 인사를 앞두고 비행시 출신 1급 탄생을 점쳤으나 김형환 청장의 사의표명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안팎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김대지 부산청장을 꼽는다. 이렇게 되면 행시35회-36회로 청-차장이 서열 정리되고 지역적 배치도 경기-부산으로 짜여 진다. 세정가에서는 충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4종 그동안 국문으로만 발급하던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이 이달 5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별도로 번역.공증한 후에 사용했다. 그러나 5일부터는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이다. 이들 증명은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자에 대한 민원증명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종교인소
국세증명 발급 창구 홈택스 모바일 무인 민원 정부 24 민원 우편 어디 서나 ①사업자등록증명 ○ ○ ○ ○ ○ ○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⑩표준재무제표증명 ×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⑭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⑮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용) ○ ○ × × × × ⑯ 사실 증명 유형 ○ ○ × ○ ○ ○ ⑴신고사실없음 ⑵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⑶체납내역 × × × ⑷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⑸사업자등록변경내역 ⑹대표자등록내역 ⑺공동사업자내역 ⑻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⑼전용계좌개설여부 ⑽폐업자에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⑾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⑿총사업자등록내역 ⒀기타 × × ※ 진한 글씨 영문 발급 가능(직접방문, 홈택스, 모바일에서만 신청․발급) 발급창구 이 용 방 법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 >
법률 개정안 12건 발의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시 제제대상의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조7천억원에 달하고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