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지급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지급하는 기부금은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이계경의원을 비롯한 엄호성의원, 김애실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대표발의 이계경의원)으로 발의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거주자 또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들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부들이 공익시설이나 단체에 기부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등의 기부금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어 편법적으로 배우자인 남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부자에 관한 통계를 낼 경우 소득이 있는 남성만 기부를 한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거주자 또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시켜 전업주부의 사회·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입변화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정문종 분석관은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배우자 없는 경우) 이미 면세점(1,000만원 소득 여성 단독가구의 경우 1,000만원)이하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기부금 공제가 기부활동의 증가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입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분석관은 이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부금은 이미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기부금이 증가하는 유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부활동 유인체계에 변화를 주어 전업주부(또는 100만원 이하 소득 남성)의 기부활동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5년이라는 기간내에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추계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부금과 관련된 통계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기부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로 나눈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서 기부금과 관련해 제공하고 있는 통계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에 기부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기부금 공제 대상 총인원과 총액이 제시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위 10%의 인원과 금액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