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경우, 손금산입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추진된다.
우상호의원을 비롯해 송영길의원 임종석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대표발의 우상호의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3%범위안에서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이유에 대해 이들 의원은 "문화예술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이루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내재적 가치는 무한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분야의 지원을 강화해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감세 예상액은 1억4천7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7개단체)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국의 지방정부가 지정한 68개 전문예술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세금감면효과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감면 혜택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해 세금감면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보좌관은 "세금감면을 통해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가 증대되고, 전문예술법인의 활동도 활발해지면 소득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이 소득증대는 세금감면의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