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김종률 의원,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추진

국회 재경위, 4월초 상정예정.

 

 

혁신도시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전 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공장시설의 경우 혁신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과세특례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대책위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대책위'는 지난 5일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사업처럼 같은 세금과 토지보상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김종률 의원실 보좌관은 "현재 의안과에 제출된 상태이고 아직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지 안았다"면서 "재경위는 4월초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