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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이 권장하는 법인세 '세무조정'체크리스트[총정리]

정부출연금 '교부통지 받은 날'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계상해야

■ 에필로그.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점검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항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만 한다.

 

 

 

우선, 세무조정자(세무사, 회계사)는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중 환입(익금산입)조정해야 할 준비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고할때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귀띔하고 있다.

 

 

 

그는 이어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 64조에 의한 손금대상이 아니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2005.9.20.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원분부터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전 사업연도 지원분은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

 

 

 

또한 2007.1.1이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자 개정법률) 제10조의 2[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필수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때, 익금산입 대상은 유가증권·지분법평가손실, 법인세추납액, 법인세비용 등이며, 손금산입 대상은 유가증권·지분법평가이익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한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못박았다.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가공경비 계상(軍 근무중인자·해외유학중인 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 수취 등)의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함은 물론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사항의 연계검토도 중요한 대목으로 지목하고 있다.

 

 

 

◎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해 매출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포함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에는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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