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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어야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올해 공시지가 발표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이상민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건설교통부가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3.14)한 이후 재산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을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미 2005년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흔들림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대폭 낮춰져서 신규주택 취득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전제한뒤 “예를들어, 분양가액 6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2천400만원에서 절반이 감소하여 1천200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6억원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올해 종부세 적용대상자 중 절반에 가까운 42%는 납부액이 100만원이하로 예측된다고 참여연대는 제시했다.

 

참여연대 최영태 소장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주택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부담이 늘었다면 집값 안정화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표조정이나 세율인하 등 잘못된 정책이 시장에 나온다면 겨우 안정되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다시 들썩일 것”이라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논란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 또한가지는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으로 인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액의 일부만 재산세 인상에 반영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간사는 이에대해 “3억원이하의 주택은 5%, 3~6억원 사이의 주택은 10%이상 작년 보다 오르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승률을 묶어놨기 때문”이라면서 “이에따라 주택소유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전년 대비 최고 10%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값 상승분이 올해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1,777만 세대)중 불과 2.1%(38만 세대)에 불과하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의 재산세 실효세율도 0.4%~0.6%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들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재산가액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로 이로인한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 수준 또한 전년대비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최 소장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의 안정”이라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난 8.31대책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부동산 세제를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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