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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3월말까지 잊지마세요"

다운계약서 등 불성실신고 조세범으로 엄격히 다룬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과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올 들어 부동산을 매매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3월말까지 마쳐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부동산을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어 1월에 주택을 판 경우, 3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납세자가 새로 도입된 제도를 잘 몰라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도록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가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와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 납세자가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군·구에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등기소의 자료, 각종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혐의가 포착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탈루세에 추가해 과소 신고액의 10∼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물리고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가격을 실제 보다 낮춰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재전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히 국세행정력을 가동키로 했다.

 

한편, 시·군·구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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