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 하반기에 3차례에 걸쳐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 1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분양권 불법거래(처분금지가처분) 179건, 분양권 불법거래후 복등기 53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처분금지가처분은 마포 상암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장지는 51건, 은평뉴타운이 26건, 강서발산 23건, 기타 4건 등 179건이다.
분양권불법거래후 복등기자는 인천송도가 42건으로 높았고, 용인동백 7건, 파주교하 3건, 도곡렉슬 1건 등 53건이다.
조사결과, 국세청은 "동일방식에 의한 불법거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 2006년 1~10월 280여건, 2006년 11~12월 7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신세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분양권 무효처리 등 법에서 정한대로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끝까지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과거와는 달리 통보만으로 그치지 않고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얻어 끝까지 사후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송OO은 청약통장 불법매매를 통해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65평형)을 취득하였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돼 시가 36억원 상당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2001년 9월27일 송OO은 박OO으로부터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65평형)을 취득하였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OO이 김OO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취득하여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실을 적발, 이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송OO은 2004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조차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택청약예금통장 불법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행위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취소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관계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도 철저하게 가려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도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OO는 송도신고시 **아파트(68평형)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에 취득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복등기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OO는 2003.8.경 지OO와 분양권전매제한 기간 중인 송도신도시 **아파트(68평형)를 142백만원(프리미엄 52백만원)에 취득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2005.10.21. '복등기' 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경우,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중에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분양권 포함)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잔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장OO(35세)부부는 강남지역의 75평형 고가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도 없이 재건축 거론지역 등 아파트 2채를 추가로 취득하고 그린벨트 해제예상지역 토지 등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장OO(35세, 무직)은 2003.10월경 강남지역의 **아파트(75평형)를 12억원에 취득하였지만, 2004년 천안지역 33평형 아파트를 거주목적 없이 1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2006.2.경에는 그린벨트 해제예상 농지 2천여㎡을 15억원에 취득했으며, 배우자 이OO는 2006.12월 강남 재건축 거론지역 아파트 1채를 12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등 소득세·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지구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103억원을 수령한 김OO(자영업, 56세)는 배우자(55세, 무직)와 자녀 2명(27세, 24세)의 명의로 서울 강남 **동에 3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 박OO와 자녀 2명은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례로 강남 **동에 거주하는 박OO(50세)는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본인과 배우자 김OO(무직, 47세)명의로 경기 광주 오포 등지에 32억원 상당의 임야 4만㎡(12필지)를 취득했다.
거주할 목적도 없이 용인지역의 아파트(50평형, 4억원)를 추가 취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소득신고 및 재산변동상황을 정밀 분석한 바 법인자금을 유용하여 법인제세 및 증여세 탈루한 혐의가 있다."면서 세무조사를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