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울시의 '공동세안·세목교환 효과 분석'자료와 행정자치부의 '2007 업무계획'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동세 또는 세목교환 방안을 처리해야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세 도입, 지방세목간 맞교환 등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공동세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조세원리는 물론 현실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특정 자치구에 법인들이 몰려있는 실상을 감안하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등 특정 자치구의 땅값이 많이 올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된 것은 특정 지역에만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던 국가의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정자치구의 재원이 아닌 국세를 통해서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학교를 강제로 이주 시킨 것이 강남구 등이 재정자립도가 높게 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영태 소장은 "결국 강남구민의 노력만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얻은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자와 재원분담을 하는 자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그 중의 상당부분을 공동세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합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극심한 세수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뒤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세로 조성하여 재분배 한다면 재정불균형도가 일정부분 해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원리에 합당하도록 재산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 26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이달 9일 공동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남구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공동세를 반대하는 측은 자치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정비용으로 받은 재산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區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