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갖추어야할 사업자등록증. 아무리 규모가 큰 재벌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자등록증 하나에서 모든 사업이 시작된다.
금년 '납세자의 날' 1조3천억원의 세금을 납부 해 사상처음으로 국세납세 1조3천억원탑을 정부로부터 받은 삼성전자도 그 첫 시작은 에이포 용지 크기의 사업자등록증 한장수령하는데서부터 출발했다.
비록 보잘것 없어보이는 종이한장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갖는 의미는 이처럼 막중하고 중요하다.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한만큼 사업자등록증 교부업무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도 크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민원'이라는 거대용어와 맞물리면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보이지않는 '신경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세청은 현재 납세자 편의증진,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교부를 즉시 발급하고 명의 위장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해 왔다. 한마디로 사업자등록증교부업무는 다소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등 부실사업자 색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업무도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기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위장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
물론, 국세청은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등도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사업자등록관리방안으로 인별세원정보 파일구축을 꼽고 있다.
사업자 인별로 분류된 이른바 '세원정보 통합파일'을 구축하면 명의위장사업자를 색출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납세자를 규제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선 부서간 세원정보의 중복관리 업무가 앞으로는 납세자의 변동된 주소지를 확인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중첩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선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요소가 해소돼 업무량 감축효과는 물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인별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세무조사대상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과학세정을 한발 앞당길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상속ㆍ증여행위로 인한 富의 세습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자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인별 세원정보 통합파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선, 지방청ㆍ본청 관계자는 "이같은 세원정보 통합파일 구축을 위해서는 최근 일정기간의 소득규모 및 납세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납세이력을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사업소득의 경우 연도별ㆍ기별ㆍ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상황과 소득별 납세실적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사업소득 이외의 경우는 소득발생처별 소득금액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조세범칙행위로 고발한 내용이나 자료상 이력,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력 등 불성실납세이력 내용은 물론, 체납ㆍ결손처분 이력도 세원정보 통합파일에 집합시켜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 및 동산, 권리권, 금융자산 등 소유재산 ▶동거 가족의 소유재산, 사업실적, 기타 모든 납세실적 ▶기본사항 변동내용, 업무처리시 취득한 세원정보내용, 수집된 과세자료 등도 사업자별로 통합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원정보 통합파일이 구축됐다 하더라도 정보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보안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상황 등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자 및 관계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직원까지 개방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
물론 기본사항 변동내용, 체납·결손처분 이력, 불성실 납세이력 등 TIS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개방해도 무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납세의 첫 시작인 사업자등록은 쉽게 이루어지고 편하게 접하지만 그 관리내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다 훨씬 중차대한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편의 차원에서 등록을 쉽게 받아준다고 해서 등록증에 새겨진 의미와 무게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