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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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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2조원미만인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에 대해 상법상 이익소각 등의 목적 외에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주가관리 등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고, 정기·중간 배당 외에 분기별로 금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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