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서 제출이 생략되고 제반되는 서식도 전자문서(인터넷)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단체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서에 첨부하야 하는 서류 중 토지취득계약서 제출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대체된다.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신고(허가신청) 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신고(허가신청)시 대리위임 확인서류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제출로 간소화된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 고서·토지취득허가신청서 및 토지취득신고 필증·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토지취득허가증의 서식을 전자문서(인터넷)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허가신청)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연계 처리함에 따라 토지취득 계약서 제출을 생략하고, 인터넷으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가능한 서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리신고의 확인서류를 간소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경우,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건교부 토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