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기준이 불분명해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세청 법규과 관계자는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평소 느끼고 있는 개선의견을 작성해 서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 학계, 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에 세법개선에 대한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소중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국민들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국세정보'→'법령정보'→'세법령 개정의견'으로 들어가면 된다.
서면 제출은 우편번호 110-705 종로구 수송동 104 국세청 법무과(☎397-1603, 5)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