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시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지역특성에 맞는 호황업종, 취약업종 등 세수실익과 과표 양성화에 중점을 두고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고직후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조기검증을 거쳐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2006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년도 신고사항과 누적관리되고 있는 세원정보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문제점 과다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분석 안내법인은 법인세 신고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검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지정한 전산분석안내대상 법인 가운데 문제항목이 3개이상인 경우는 개별신고지도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수정신고 등에 불응한 법인 가운데 과세 누락 혐의가 있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전인 이달 중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평상시에 세원관리업무와 과세자료 누적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업무를 마치고 신고 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산하 관서에 독려했다.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는 "사전안내 법인의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 위해 성실도 분석이전에 당해 연도 신고내용을 즉시 분석하고, 조기검증 결과 신고누락사항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징조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부청 신고대상 법인은 9만7천347개로 전년 9만6천589개 보다 0.8%가 증가했다”면서 “올해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이 일요일 점을 감안, 4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법인의 신고내용 분석결과 소득탈루혐의가 큰 불성실신고 법인은 2006년 귀속분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2005년 사업연도와 동시에 세무조사를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가보조금, 보험금 수입 누락, 병역자 부당 인건비에 대한 표본검증은 이미 실시한데 이어 그동안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준비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결손금 소급공제 등 기납부세액 이중공제 여부 등도 집중 검증토록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유의주시하고 있는 문제점 과다 법인 등은 법인세 신고후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이전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