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국세청 직원 등) 모르는데, 납세자들이야 더 알 수가 없겠죠. 국세청 직원 아무나 붙잡고 재산세업무(종합부동산세 등)가 세무서 세원관리 '몇'과에 있는지. 장담하건데 아마도 십중팔구는 틀릴 것입니다. 이정도 되면 납세자는 말할 것도 없는것 아닙니까?"
국세청 조직개편이 기능별 조직개편(1999.9.1)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은 이후, 그동안 몇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어 왔지만 세무서 부서(과) 명칭이 아직도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세무서 업무(법인, 재산, 부가, 소득)에 따른 '부서이름 맞추기' 퀴즈를 내면 맞출 위인이 몇명이나 될지 스스로 시험을 해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세무관서의 과 명칭이 '세원관리 1과 '2과'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세목담당 課 찿기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종전처럼 소득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에 의한 課 명칭이 훨씬 편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한 일선세무서의 부서위치를 알리는 게시판]
1급지(서울청, 중부청) 세무서끼리도 세원관리3과가 서로 다른 업무분장으로 짜여져 있다.
어떤 세무서는 법인세, 어떤 세무서는 재산세, 어떤 세무서는 소득세, 어떤 세무서는 소득세와 부가세업무를 어떤 세무서는 세원관리3과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2급지(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지방청의 경우도 세무서 부서명칭에 대한 혼돈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세무서 직원들조차도 알수 없는 '부서와 업무'는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직원들의 중론이다.
2급지 지방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1군과 2군 세무서의 경우에는 종전 세원관리 1·2과에서 1·2·3과로 늘이고 행정구역별로 부가·소득·재산세 등의 세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납세자들과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원관리과의 경우 1과와 2과는 지역별로 나눠졌고 3과는 법인업무를 맞는 등 세무서 직원들만이 업무분담을 알고 있을 뿐이다. 다라서 일반인들은 일부러 하나하나 미리 찾아보기 전에는 세원관리1과에서 3과까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납세자도 납세자이지만, 전국의 세무서 직원들 마저 세무서 부서 명칭을 알기쉽게 정비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