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은 오후 3시 일제히 '산하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서 '6급 이하 직원 전보 인사지침'을 시달했다.
전국 107개 세무서장은 오후 3시 일제히 지방국세청 회의실(지방청장실 옆 회의실)에서 모여 올해 인사혁신내용과 특징, 배치시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토론식 시달을 받고 디스켓을 통해 인사리스트(인사카드)를 부여 받았다.
서울청 산하 세무서장은 해당 관서에 5시경 도착, 세무서 간부(과장, 계장)을 긴급소집한 가운데 본격적인 직원 배치 작업에 착수했다.
중부청의 경우도 각 세무서장들은 4시15분경에 지방청 회의를 마치고, 해당 관서로 돌아갔으나, 속초, 강릉, 삼척, 영월, 홍천 등 5개 세무서장은 지방청 조사국 곳곳에서 '배치룸'을 급조해 인사배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춘천, 원주세무서장은 강원권 세무서이지만 ▶ 거리상 1시간 내외인 점 ▶세무서 직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서 서장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 직원배치가 부적절한 점 ▶최근에 부임해 간부들의 보좌가 참고되어야 하는 점 등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 각 관서로 직행 했다.
지방청과 세무서간 거리가 먼 각 지방청도 중부지방국세청의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로 인사작업이 진행됐다.
이에따라 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등)는 연이어 밤샘작업을 했지만, 세무서와 '또다시 동반 밤샘근무'을 하면서 세무서 인사작업에 혹시 있을 질의회신 등 등에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 총무과도 인사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면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본청 단위의 질의회신' '인사보안'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