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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경제/기업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부과는 ‘이중과세’

기업활력 회복차원에서 양도세 부과방식 개선필요성 주장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돼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별도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외 양도소득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기업 활력 회복차원에서 이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대한상의는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며  주요 선진국인 영국, 미국, 독일 등은 별도의 양도소득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하여 양도 시 3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며 일본의 경우에도 1987년 법인의 초단기 토지 양도차익중과제도를 도입하여 소유기간이 2년 이하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와 별도로 30%의 세율을 과세하였지만 1998년부터는 그 적용이 정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한상의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삼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인세외 별도로 3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업 보유 사업용 및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개선방안으로  현재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혜택 폭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영국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4년 이상 보유하면 법인세의 7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사업용 부동산에도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이 단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장기사업계획에 의해 투자된 비사업용 부동산에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영국은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시 법인세의 최고 40%, 3년 보유 시 5%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대한상의는 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기업의 애로 등을 감안해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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