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百年河淸' 부실과세축소, 정말 요원한 일인가

과세시스템 획기적 재정비 필요

국세청이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 과세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부실과세 대부분이 직원들의 업무소홀과 관리자의 검토미비로 발생하는 등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납세자 고충이 실상 국세청 직원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과세쟁점자문제도의 활용실적이 전체 불복건수 가운데 한자리 숫자에 머물러 국세청의 부실과세 축소의지가 희석되고 있다.

 

 

 

某지방청이 최근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청 내부적으로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불복청구에서 패소한 총 338건을 분석한 결과, 내부귀책사유가 304건을 차지하는 등 89.9%가 직원 및 관리자의 엄무소홀 및 검토미비로 확인됐다.

 

 

 

특히, 부실과세 내부요인들로는 ▶사실관계 확인 소홀 183건(54.1%) ▶법령 미숙지 및 법령적용 오류 59건(17.5%) ▶사실판단 오류 33건(9.7%) ▶실적을 위한 무리한 국고주의적 과세 29건(8.6%) 등의 순으로 집계돼, 사실관계에 입각한 과세관행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과세쟁점자문제도 역시, 일부 지방청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극히 부실하게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맞서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건 수는 9월말 현재 총 1만280건에 달했으나, 과세쟁점자문 건 수는 643건에 불과하는 등 전체 불복건수의 6.3%에 그쳤다.

 

 

 

특히, 불복청구 건수가 단연 높은 서울과 중부청의 경우 각각 4천293건 및 3천689건의 납세자 불복신청이 있었으나, 자문건수는 146건 및 195건에 그치는 등 과세불복 대비 자문비율이 각각 3.4% 및 5.3%로 한자릿 수에 머물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실과세 축소대책에 대해 "세법해석의 전문화, 일원화를 위하여 법규과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상의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 자문(법령해석) 또는 과세쟁점 자문(사실판단)을 받아 과세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지방청(2005.9)뿐만 아니라, 세무서까지 설치해 운영(2006.1) 자문범위를 세무조사 이외에 자료처리 등까지 확대(2006.7)해 오고 있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고지세액 500만원이상의 과세자료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시행(2006.4)해 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와관련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해 그 원인에 따라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꾸준히 추진될때 부실과세의 재발을 방지(축소)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실과세 방지체계의 내실화 방안은 없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전산시스템의 개선과 수동확인이 꼽히고 있다.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전산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원시서류 오류와 세원관리담당자들의 업무 소홀에 따른 부정확한 자료의 입력이 많으므로 기초자료 입력의 정확성과 출력자료의 철저한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과세자료처리 담당자들이 국세통합시스템을 너무 맹목적으로 의존해 전산상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수동적인 확인없이 과세자료에 대해 '先부과 後결정취소'하는 부분은 점증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결정취소의 대부분은 과세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납세자들은 과세자료 처리담당자가 처리기한전에 우편에 의한 사전안내뿐만 아니라 휴대폰 등의 매체를 통한 문자메시지에 안내해 납세자가 과세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사담당자에 대한 중복 조사명령을 지양해 조사자가 조사기간이 촉박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없이 과세한 후 불복청구를 통해서 결정취소되는 등의 부실과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념해야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부분의 조사반은 다른 직원에게 자신들의 조사내용이나 쟁점사항을 타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관행에서 탈피해 제도적으로 우수한 조사관들을 분석반으로 구성해 같은 과 또는 같은 서(국)내의 다른 조사반에서의 쟁점내용을 즉시 토론,검증을 거친 후 과세해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것을 본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료 처리시에도 세법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중심으로 분석반을 구성해 과세전 직원간의 충분한 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이미 반복돼 정립된 사례나 법령 해석 등에 대해서는 거듭되는 부실과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청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남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조사국이나 세무서내의 세목별 과세 내용 분석반 등을 적극 활용해 반드시 사전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서 결정하지 못한 사안만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이용하도록 해 단순히 책임회피성 차원에서 제도를 이용하려는 등의 안일함은 차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