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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국세청 세금포인트제도 "국민연금 연계필요하다"

◆…국세청이 납세실적에 따라 납세담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세금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과 연계해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조세전문가들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적극적·소극적 제도들을 통해 단순히 납세홍보를 강화하거나,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제재수단만으로는 성실납세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지적.

 

 

 

이어 "우선 적극적인 제도 도입에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납세연금제도의 도입과 납세실적과 공적보험과의 연계,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혜택의 부여에 대해 납세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

또한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의 기여도에 따라 도입할 경우 고소득자가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고의 부담비율을 높게 하고 정부는 그 재원을 누진적인 세율구조속에서 일반 조세수입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우선, 납세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납세연금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조세전문가들은 대략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납세자로 선정할 것을 제시.

 

 

 

납세연금급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정하되, 파산연금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조세전문가는 "지금은 누구라도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해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지만, 만약 개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개인파산을 당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그 개인의 모든 재산내역을 파악해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뒤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고 전언.

 

 

 

즉, 개인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서 빈번한 재산은닉이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동안의 납세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파산연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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