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한달전인 1월22일 Y세무서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토요민원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상시는 서장 자율에 의해 토요민원근무를 운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Digital 세정신문 1월22일자 참조)
그러나, 주말근무와 관련하여 지방청에서는 1.27(토), 1.28(일) 근무자를 지정하여 비상근무토록 하였다는 것.
시달된 내용(공문)에 따르면 이러하다.
“일선(세무서)은 미진한 당면업무처리(신고안내문 반송자 재확인 등)에 맞추어서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무여부를 결정하고 27(토), 28(일) 양일간의 근무인원 및 토요근무자 명단을 서식에 작성하여 오후2시까지 메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27일(토) 수동신고 접수건수를 오후 1시까지, 28(일) 수동신고 접수건수는 29(월) 오전 9시 출근과 동시에 메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무여부를 결정하라고는 하였지만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된 마당에 그것도 일요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이어 “상급기관에서야 혹시 민원이라도 발생할까 노파심 때문에 지시를 하였지만 이로인한 일선세무서의 파장은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무서 대부분이 사업장현황신고 접수결과, 1월27일 토요일은 근무직원 3명에 민원인 1~2명이 내방하여 전자신고를 접수하였고, 1월28일 일요일은 근무직원 3명에 전화 1~2통 받은 것으로 교차 확인됐다.
‘토요민원 근무제’의 개선점은 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바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비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던 것.
그러나, 서초세무서 등 몇몇 세무서의 경우는 일상적인 휴무(신고기간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출근해 밀린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등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얼마전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특강(신규직원)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이름을 걸고, 완벽하게 해낸다는 끈질긴 집념과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프로정신으로 매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한 것과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무행정에 대한 결정을 지시할 때에는 모든 문제점과 이에따른 일선세무서의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면 보다 더 혼혈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일선은 본·지방청의 지시에 앞서 주인의식과 프로정신으로 임하는 자세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