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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절세전략]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OOO씨.

 

5년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했다.

 

이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세청 관계자는 "우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부분도 챙겨서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해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여기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을까?

 

<특수관계자의 범위>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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