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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집단상가 중심 과세정상화 행정력 집중투입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과세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바른상거래협의회'결성을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상가별 집단지도 등 기본적인 세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달했다.

 

 

 

또한, 사업자단체, 관련 세무대리인 집단간담회,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징벌적 가산세, 명의위장  등의 정책내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자료상, 집단상가, 명의위장사업자 문제는 국세청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고질적인 취약분야인 만큼 보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을 구별하여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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