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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용인 동백·고양 풍동·파주 교하지구 세무조사 받는다

용인시 동백, 고양시 풍동, 파주시 교하지구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단속에서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미제출한 50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 및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다운계약'의혹이 제기된 이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신고 조사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6명, 불법전매 협의 4명 등 1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건교부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이 가운데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미제출한 50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무조사 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섭 장관도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용인시 동백 및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85평방미터의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이후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560만원, 480만원을 부과하고, 주택법 제41조의2의 규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고양시 풍동에서는 72평방미터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천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세무서) 등 부동산실거래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후)경과후 불성실신고자를 선정하여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수주택 보유자 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지역의 거래가 빈번한 자 등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 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 및 분양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별, 상황별 세무대책을 마련해 사업초기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 증여여부 등 사용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실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점검하던 중 아직도 투기형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득세, 등록세를 적게 내려는 매수자의 요구로 관습화되어 오던 것이지만, 부동산 실가신고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어도 여전하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우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다운계약서를 성립시키고 있다."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포탈과 6억원 초과 부동산 취득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직원 8명이 거느리고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기획부동산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이를 제보로 접수,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일부 세무사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과세제도를 수입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이는 공격적 조세회피의 또다른 사례"라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교부, 행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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