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6개 지방청들은 2006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업무를 마치고 신고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필 방침.
세정가 관계자는 "신고에 앞서 개별관리대상자 대사업자 등 중점 신고안내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노력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지방청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귀띔.
그는 이어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정히 하여 추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관리해 주기를 청장지시(지방청장)사항으로 내려 왔다"고 부언.
한편, 지방청장들은 신고서 전산입력 등 후속 마무리업무도 처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