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세신고 때만 되면 특별세무관리업종을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그 대상은 주로 세무관리상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경기변동 또는 사회분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호경기를 맞은 업종들이다.
그 특별관리대상업종에 거의 빠지지 않고 끼는 '단골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식장업'이다. 예식장업은 '장사 잘되는 사업'으로 이미 대 재산가들의 주 투자타킷이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예식장사업자들은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탈루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주변의 여론이다.
일부 예식업자들의 탈루 수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일까. 한마디로 세무당국의 관리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세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득과 지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결혼 풍속변화에 맞추어 야외촬영, 메이크업, 신혼여행 알선 등 예식관련 전체서비스를 하는 토탈 웨딩샵이 증가하고 있다.
예식장 수입구조는 크게 식장대여, 연회장(식당), 사진촬영, 기타 부대시설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회장의 경우 결혼식외에 회갑연, 돌잔치, 동창회 등 각종 행사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전천후 서비스산업인 것이다.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당일 축의금으로 정산하는 관계로 거의 현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도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는 형태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예식장 이용에서 사진촬영까지 일련의 절차가 1개 사업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각 친인척 명의 등으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요 탈루유형은 매출누락, 가공원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금수입금액을 종업원 또는 친인척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있는 것도 거의 보편화 되고 있을 정도다.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업자로부터 수입금액의 일정율을 받으면서도 수입금액에는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금수입금액을 실질적 동업자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도 예식장 업종의 대표적인 관행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을 버젓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사례도 동원된다.
많은 조세전문가들은 예식장업의 효율적인 세무관리를 위해서는 예식장의 지명도, 예식홀 숫자, 연회시설, 부대시설과 종업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부대시설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금융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예식장업종이야말로 입회조사의 필요성이 많다고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식장 관리방안에 대해 "지난해의 경우, 쌍춘년 특수를 편승한 예식사업, 제반 부대사업들이 큰 호황을 누렸다"면서 "올해는 이들에 대한 개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예식장업자들이 세무당국의 관리형태를 잘알고 있어 미리 대비를 해 놓은데다 일종의 '면역'이 돼 있는 상태라 세무당국의 집중관리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비교적 성실신고를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일부 예식장 사업자들은 세무당국의 특별한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일부 탈루사업자들 때문에 선의의 예식장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