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세무조사기간이 종전에 비해 20%정도 축소되는 등 세무간섭의 요소가 점차 축소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격적 세무행정이 예고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바람을 잡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또한,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5차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어 '불성실 혐의명부'가 마련되면 '조사 폭풍'이 전국단위 일제조사가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호업)은 5일 '산하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운용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법인 규모에 따라 규정된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해 운용할 것을 시달했다.
예를들어, 조사기간이 사업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일수(10일, 20일, 30일)에 비해 20%축소토록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기간이 8일, 16일, 24일로 축소하는 대신에 사전 심리분석 등을 철저히 집행하는 사전조사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송도, 영종도, 용인 등 관할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바람이 거세지 않도록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세정운영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투기바람을 사전에 잠재울 수 있도록 전국관서장회의시에도 시달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기조하에서 지방청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무엇보다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초동단계부터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관리대책를 비롯해 부실과세 축소, 자료상 관리방안, 현금영수증 사용확대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도높은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지방청 과장급 이상 간부 25명과 산하 26개 세무서장 등 50여명이며, 업무분야별 토의 등을 통해 업무교감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