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감시기능인 '탈세제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요건'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선되는 등 '제보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세정신문 1월25일자 사설 참조>
이와함께 탈세제보에 대한 심리분석 등의 업무도 이번 기회에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선상에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4)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가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대한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2~5%가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5억원이상에 해당하는 탈세제보를 1억원이상으로 완화시켜 탈세제보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일선관계자는 "탈세제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일이고 이것만이 탈세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5억원 이상인 포상금 지급규정을 하향조정해서 전국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5억원으로 규정한 현행 국기법은 포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내부 제보가 없으면 고생고생하면서도 막연한 정보를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소설이 가미되지 않고는 만들 재간이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탈세제보에 대한 분석과 조사는 현재 일선관서 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과내 정보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탈세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조사과내 정보팀이 핵심업무가 벅차다고 해서 일을 회피하기 보다는 업무의 성격을 감안할때 정보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떤 업종이든지 탈세유형은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탈세여부를 분석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면서 "제보업무는 조사팀보다는 정보팀이 더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경부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개선안을 국회에 올렸기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탈세제보에 대한 업무조정 문제는 나름대로 내용이 있지만, 의견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