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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심사분석시, 고액자료처리 많을수록 불리하게 적용

과세자료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검토필요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기간이 도래되어야 고지결정을 할 수 있는 현 심사분석업무가 현실에 맡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과세예고통지 대상인 과세자료는 처리 기간이 최소 20일이상(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30일 이상)소요되어야 과세자료처리가 완료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 될때까지 고지를 할 수 없어 최소한 2개월 이상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결국, 고지금액 5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는 실질적으로 자료처리가 종결되었지만, 국세기본법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전산처리상 미결상태로 남아 있어 소액자료보다 고액자료가 많은 세무서가 심사분석평가시 분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서울청 산하 관계자는 "심사분석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변칙적인 자료처리를 양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감사에 지적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선방안에 대해 "심사분석평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자료(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는 심사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고지결정이 완료된 후 과세자료 처리결과 입력에서 처리전말에 고지로 전산입력한 기간에 심사분석평가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과세예고통지 대상자료는 과세자료 처리결과 입력에서 처리전말에 과세예고통지(코드내용)을 신설하고 결의서 선택에서 자료일련번호, 구분,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결재일 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심사분석평가 하는 방안을 병행해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사분석평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과세자료가 적은 세무서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공정한 심사분석 평가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변칙적인 자료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신분상 불이익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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