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통계]세금 걷는 '징세비용' 최근 5년간 가장 낮아

독일·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비해 적다


세금을 걷는데 필요한 징세비용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돼 징세비 예산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세통계월보에 따르면 2005년도 국세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은 7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0.81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인당 징수세액 분포는 2001년 58억9천400만원, 2002년 63억7천400만원, 2003년 70억6천200만원, 2004년 71억9천만원, 2005년 77억1천만원으로 상승했다.

 

징수세액 100원달 징세비는 0.81원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2002년 0.85원, 2003년 0.82원, 2004년 0.86원, 2005년 0.81원으로 가장 싸졌다.

 

 

 

[표1] 최근 5년내 가장 낮은 징세비 보여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징세비용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화율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가 1.8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1.58원 ▶프랑스는 1.35원 ▶영국은 0.97원으로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판매세(한국의 부가세)를 주(州)정부에서 징수하고 있어 국세공무원의 숫자가 낮게 계산되어 징세비 또한 낮게 계산됐다.

 

 

 

[표2] 선직국보다 징세비 낮아

 

 

 

 

일선 집행기관인 세무서 관계자는 "2005년까지는 출장비 허용을 14일까지로 인정해 월 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면서 "이후 2006년부터는 출장비 허용이 7~8일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장비용은 늘어나지 않고 출장허용 일수만 줄여서 총액을 맞추는 것은 조삼모사(조삼모사)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최소한의 비용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선세무서는 고지송달의 의무조항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세비용을 아끼기 위해 100만원 이하 등의 소액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관계자는 "등기료 3천440원을 절약하기 위해 세금이 적은 경우 일반우편을 종종 이용하고 있다"면서 "등기우편은 납세자가 부재중으로 인해 반송될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해 최소 6천880원의 징세비용이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주소 불명확 등으로 하자가 아닌 이른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고지서의 경우 재발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징세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를 국가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수십억원의 엄청난 징세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고지송달의 방식을 개선하고 징세비용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고지서 도착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법상 '고지송달의 의무'에 문제가 발생해 과세관청은 패소할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