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59%,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제주가 0.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9.10%), 경기(8.17%)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부산(2.3%), 광주(1.3%), 경북(2%)은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행정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충남지역도 3.9%,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 2.8%로 평균 상승률 보다 낮게 나타났다.
서울 서초·송파·양천·용산은 8.72%~14.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하남 등도 8%~18.8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단독주택 4백28만여 가구 가운데 표준주택 20만 가구에 대해 지난 5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여해 조사·평가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
가격 수준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는 3.19%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세부담 증가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1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민의 조세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6억이 넘는 주택은 과표적용률이 올라 보유세도 크게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에서 오는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는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稅 부담> 건교부 분석자료
1억원 이하 중저가주택(표준주택의 77.1%, 15만4천284호)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3.19%로 낮아 서민 조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추정 보유세는 전남 장성군 소재 주택(공시가격 3천8백90만원)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천원(3.2%), 구미시 소재 주택(공시가격 8천7백90만원)의 경우 1만원(7.0%)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주택의 보유세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용산구 H동 소재 주택(공시가격 12억7천만원)의 보유세는 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70%~80%) 등으로 316만2천원(42.2%)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가 주택의 경우, 상당 수준 세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