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차명거래를 차단하고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접근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통한 과세표준양성화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한국세무학회지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연구논문에서 김&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사용 증가율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현실을 감안하고 신용불량자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소액결제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해서 현금대체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이외에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위원은 "혐의거래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탈세·마약·테러·범죄 등 불법자금의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종사자가 혐의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하는 기준금액을 우선 원화와 외화일 경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용 계좌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금신고도 지금처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영수증에 기초한 장부기장이 아니라 금융거래에 기반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위원들은 "사업용 계좌가 시행되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세당국이 정당한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확대가 요구된다"면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등 중요 탈루유형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