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종 국세 민원증명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택스에 마련하는 등 증명서 위·변조 차단에 나섰다.
전재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민원제도1계장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10종, 영문 포함)의 원본을 홈택스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같은 확인방법은 증명서 하단에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 민원증명의 원본은 문서발급번호와 바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 접속해 ‘민원증명 인터넷 확인’을 클릭해야 한다.
문서발급번호를 이용해 증명서 원본을 확인하려면 증명서 상단에 있는 14자리의 난수로 구성된 ‘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조회할 수 있다.
바코드를 이용해 원본을 확인하려면 민원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된다.
즉 증명서 하단에 검은색 점들을 흩뿌려놓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문서전체의 내용이 암호화돼 2차원 바코드로 저장돼 있다. 스캐너로 바코드의 내용을 컴퓨터에 읽어 들여 원본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300 DPI 이상의 스캐너를 준비해야 하고, 홈택스의 ‘인터넷발급문서확인’ ‘스캐너로 판별’을 클릭한 후 ‘발급문서 진위확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야 한다.
이어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 실행한 후 ‘스캐너 선택’을 클릭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스캐너를 선택하고, 확인을 원하는 문서를 스캐너에 집어넣고 발급문서 진위확인 프로그램에서 ‘위변조 판별’을 누르면 된다.
전재원 계장은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위변조 방지 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