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방법이 통합된다.
지금까지 과태료 고지서는 보험 종류별(대인, 대물1, 대물2)로 각각 부과하면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초래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부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방식 개선 등 10대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10대 혁신과제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재산(국·공)매각, 임대 납입고지서 통보 방법 개선 ▶세외수입 부과·징수시 정보공동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실효성 확보 ▶세외수입 납부방법 다양화 ▶각종 사용료 소액 징수액 통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계산방법 통합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통일적 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