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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과세결정전 납세자의견청취 제도화 추진

납세자불만 해소, 인력소요 등이 난제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과세자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 중에 납세자들이 과세기준적합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기간 중에 납세자들이 과세자문여부를 하게 되는 경우, 장단점과 업무량 증가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상반기중에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의 의견수렴창구를 조사담당관청으로 할지 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본청의 법규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세자문제도가 본격 시행 될 경우 납세자들은 과세가 결정되기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담당고무원이나 과세당국에 제시할 수 있어 과세를 둘러싼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과세에 대한 사전자문 과정에서 납세자와 담당직원간의 불필요한 접촉이 생길 가능성과 업무량증가 등 단점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과세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이 충분히 참고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업무에 납세자의 입장을 참고 하는 것은 '따뜻한 세정'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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