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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조세범 처벌' 힘에 버거워…제도보완 필요

박정우 연대 교수 등 대안제시

국세청이 조세범 처벌에 대한 단속는 강화하고 있지만, 조세범처벌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위해 이른바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해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허위신고죄, 무신고죄를 조세범처벌법에서 분리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우 교수(연세대 법학과)와 마정화 연구원(조세연구원)는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같은 현상을 발생시킨 여러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허위작성으로 인해 장부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포탈소득을 산정할 때는 추계조사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벌규정상에 법인 등 주체에 대한 과실추정규정과 과실범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세범죄에 기여한 책임에 상응하도록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 교수는 그러나, "형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탈죄의 자유형을 5년이하로 처벌의 수위를 올리되, 배수형벌제도의 과도한 측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馬 연구원은 " 범칙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형사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검찰청의 협조하에 증거자료의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고처분과 고발의 구별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통고처분의 과도한 이행강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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