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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방세무회 독립, 자산분할·예산편성 등이 관건

지방회장단 '추진계획' 22일 세부방안 마련

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지난 22일 '2011년 지방세무사회 독립 발족'을 위해 채택한 합의문은 지방회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세무사회 독립추진계획서'로 지칭할 수 있는 이 방안은 자산분할문제와 예산편성 등 독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낱낱히 열거 하고 있다.

 

 

 

안을 보면 '지방세무사회 독립후 역할'에 대해 본회는 세법·세무사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과 세무사 전체에 대한 권익신장 및 홍보 등 외부 활동 업무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조세이론 및 학술관련 실무와 조사연구 ▶회보와 도서 및 직무관련 자료 출판사업 ▶회원공제복지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납세자에 대한 조세상담 및 홍보 ▶외국 및 국제조세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세무회계관련정보의 인터넷 공제사업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교육 및 능력검정사업 ▶수익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지방세무사회의 주요업무는 회원관리 및 정보교환과 세무사 직무관련 기본업무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회비수납 및 직무의 지도와 감독 ▶세무사에 대한 연수교육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업무 ▶회원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공동구매 사업 ▶단체협약 ▶조세에 관한 강습회와 강연회 개최 ▶외국 및 국제조세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일반인에 대한 세무·회계 등 교육과 위탁연수교육 실시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서별 협의회는 회원의 의견수렴기능 및 전달기능과 자체발전활동 업무로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협의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회 및 지방회 회의시 의결권행사로 회원권익 보호 ▶협의회별로 지역의 유관단체 및 정치인 등과 상호 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의 자체 예산확보로 협의회 활성화 기함 ▶사무소직원교육 협의회별 주관으로 시행 ▶협의회별 분임토의 주기적 시행으로 전문지식 함양 및 세법개정 건의 ▶협의회별 동호인 활동으로 단결력 강화 등이다.

 

 

 

신광순 중부회장을 비롯해 5개 지방회장들은 '자산분할' 문제에 대해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격 없는 단체로서 상법에 의한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 각 지방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물적 분할을 할 수 없으며, 현재의 규정으로는 지방세무사회 명의의 자산을 가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회 회장단은 "본회가 법인 등기를 하고 지방세무사회가 별도의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한 자산에 대한 물적 분할은 불가능하고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세 및 제세공과금(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햐 하는 등 비용발생으로 지방세무사회가 어떤 형태로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은 현재와 같이 본회 소유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방회 독립시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각각 독립된 예산체제로 운영되면 지방세무사회는 본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지방세무사회의 실정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방회장단은 "현 규정으로는 본회가 4월, 지방회가 5월, 서별협의회가 6월에 총회를 실시하여 예산과 결산을 비롯한 특별한 의안 등이 본회 총회에서 모두 종결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소속 회원은 지방세무사회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청취나 의사개진도 못해 보고 참석 존재가치를 상실, 회원참여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회 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본회는 입회비, 실적회비, 공제회비, 회비외수입 등을 기본예산으로 하고 지방세무사회의 수입예산을 감안하여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형평에 맞게 먼저 지방세무사회 교부금을 책정한 후 본회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무사회는 일반회비를 기본예산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책정된 교부금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본회에서의 지방세무사회장 위상에 대해서는 '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립하고 있다.

 

 

 

신광순 중부세무사회장은 "지방회 독립전이라도 세무사법 제12조의 5에 의한 세무사실무교육을 제외하고 회원보수교육과 희망교육 등 모든 교육을 지방회에 이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방회장단은 오는 6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월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세무사법 및 관계법률'을 성안하여 보고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는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08년 4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내년 연말까지는 내부규정개정 등 경과규정 보완작업과 각 지방회독립법인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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