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회사들의 무자료 거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흥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한 가짜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세원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고급 유흥업소의 경우는 높은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구조로 인해 높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매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이 차지하는 이른바 '신용카드사용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악성납세자'는 현금매출의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나머지 음료회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음료회사와 음료 도매상, 유흥업소 등의 음식점은 구조적으로 상호간에 취약한 부분을 충족시킬수 밖에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음료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축소할 경우 매출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료로 구입한 제품은 소매상에게 판매할 때 무자료로 팔기가 쉽다.
이는, 소매상이 음료제품을 구입할 때 무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도매상 입장에서 무자료로 구입해 오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某음료회사의 영업사원은 목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도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유흥업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업사원으로부터 교부받고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자료상과 유사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일정대가를 받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선행과제로 올리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간이과세제도(2000.7.1)가 시행될 무렵, 납부세액의 근거가 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공평과세 정신에 위배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 시행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속에 시행된 간이과세제도는 시행 초기(1~3년) 중간중간에도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은 일반과세자로 흡수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어 이들 간이과세자가 외형거래를 속인다면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간이과세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최근들어 학계에서는 간이과세자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자의 매출액 누락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현행 세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의 수취하지 않았던 간이과세사업자가 다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 수취는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최종소비자 단계이전의 거래까지는 모든 과세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의 단절을 거져오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일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음료업계의 무자료거래 개선책'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가세의 급격한 세부담은 매입세액 이외에 매입세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올 하반기이후 시행될 예정인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