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물납제도는 물납허가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이 과세관청에 수납되고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공매가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태완 세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물납제도가 개선되지않으면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침해, 국고수입의 감소, 부의 변칙적인 이전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와 김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이 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물납은 다른 납부방법이 어려운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물납받는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청산가치인 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면서 “그 이유로는 물납을 받아 처분시 경제적 가치가 없어 국고수입의 감소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물납받은 이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수납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가격이 급락했을 때만이 아니라 상승하였을 때에도 수납가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 “현금납부자와 물납납부자간의 과세불공평은 비상장주식 가액이 상승했을 때에도 문제되기 때문”이라면서 “급격한 가격변화의 기준은 급락시의 5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처분단계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객관적인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낮은 공매가액의 시가인정에 따른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