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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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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조세원칙 위배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선택적인 비과세 혜택은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 개인이나 펀드 판매사는 안정적인 운용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낼 곳을 골라서 펀드와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시장원리에 맞는 방식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세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조세피난지 등에 펀드를 설립한 역외펀드까지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은 재경부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재경부의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을 이용한 것으로 그 책임은 재경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안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조세, 재정문제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와도 상충한다"면서 "국가비전 2030,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장밋빛 국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분은 비과세 감면부분을 축소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소장은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조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의 잘못된 방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내운용사의 펀드와 해외운용사의 펀드를 가질 필요없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쉽고도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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