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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청장, '토요 민원근무제' 즉각폐지 지시

정찬선 영등포서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전격수용

 

앞으로 전국 세무관서의 '토요 민원근무제'가 전격 폐지된다.
[Digital 세정신문 1월16일자 메인TOP기사 참조]→ 기사보기

 

전군표 국세청장은 22일 영등포세무서(서장·정찬선)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토요민원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상시는 서장 자율에 의해 토요민원근무를 운영하도록 하라"고 수행한 박찬욱 서울청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에앞서 정찬선 영등포서장은 '2007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로 브리핑한뒤 마지막 9번째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토요민원 상황실 운영을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했다.

 

정 서장은 건의를 통해 "토요일 민원처리를 위하여 직원 1명이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이에따라 평일 직원결원에 따른 민원업무 폭주로 말미암아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 서장은 토요민원업무 처리량은 극소수인 반면에 평일 민원업무는 상대적으로 많아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납세자 민원방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실제로, 영등포세무서의 경우 1일 민원건수는 평균 300건에 달하고 있지만, 2006년 하반기 1일 평균 토요민원건수는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주5일근무제'가 이제는 정착되어 가고 있어 시행초기 우려(?)속에 운영하던 이른바 '토요민원 근무제'는 전향적으로 바뀌게 된다.

 

정찬선 서장은 국세청장 초도순시 직후, 인터뷰에서 "현재 6급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근무조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당직자 1~2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4명이 매주 토요일 조편성에 의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서장은 "이렇게 토요일 근무한 직원은 평일(월~금)에 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작 1분1초도 소중한 때(각종 신고업무 등)는 직원이 없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손과 발도 부족한 때에 직원이 휴무를 갖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 서윤식 부가세과장(당일 수행과장)은 '엘리베이터 인터뷰'에서 "비록 영등포세무서를 순시했지만, 순시효과는 전국 세무서에 유익한 이른바 '나비효과'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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