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 완전한 탈세정보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법규를 개선하여 정보의 질적 평가를 반영한 포상금 차등 지급규정을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탈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포상금 산출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만우 교수(고려대) 등 조세전문가들은 최근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행 지급규정에는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뒤 "탈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회적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탈세포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대상자 선정, 중요한 자료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탈세제보의 정보가치 판정, 포상금을 위한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산정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李 교수는 "탈세 포상금 지급여부와 대상자 판정,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산정에 외부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포상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화할 경우, 포상금 지급은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제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지급규정은 완벽한 탈세정보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을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제보자와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피제보자의 납세정보 또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에는 포상금지급에 있어 필요한 대상자 선정, 중요한 자료여부 판정 및 포상금 금액 산정 등의 절차와 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의 지급규정은 탈세에 대한 구체적이고 완벽한 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탈세제보에 비해 포상금 지급수준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
미국의 경우 정보가치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포상율을 15%, 10%, 1%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없이 포상금산출기준금액에 따라 포상율만을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정보의 경중과는 관련이 없다.
李 교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현재 탈세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부가하여 탈세제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신뢰성 있는 탈세정보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탈세제보자의 신원보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법규화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탈세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는 것에 대한 판정이 주관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으로는 탈세제보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탈세제보의 정보가치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미국식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타당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