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주식양도차익과 해외주식양도차익 간의 형평성 해소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개혁센터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조차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환율방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한 상황에서 재경부가 해야 할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崔 회계사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은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미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외펀드까지 확대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재경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고려하여 수익이 발생한 곳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15일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국내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