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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중부청, 일선 세원관리과장 왜 '긴급소집' 했나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호업)은 지난 11일 산하 26개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장'회의를 긴급소집했다.

 

 

 

분야별 일선과장 첫 회의에서 중부청은 부가세 신고업무을 비롯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신고업무 등 당면현안업무 5가지를 시달했다.

 

 

 

우선 중부청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인 부가세 신고(2006년 귀속 2기 확정신고)는 올해 '세정집행의 첫 스타트'라는 측면에서 납기내 징수, 부당환급 관리, 불성실 신고자 색출 등 차질없는 세정집행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신고기간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청은 대사업자 및 중점관리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前에 사업장현황조사 및 확인작업을 통해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별해 놓는다는 복안이다.

 

 

 

'고소득자영업자 관리강화'에 대해 중부청 관계자는 "취약업종별 대표 사업자를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제로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라고 강조한뒤 "금년에도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업무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에대한 현장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시달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국인사업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국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이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된다.

 

 

 

중부청은 현금영수증과 관련, "최근 들어 세원노출을 꺼려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요구시 이중가격을 제시하거나 발급 후 임의 취소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부청은 현금영수증발급 임의취소 사유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고의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김호업 중부청장은 회의에 앞서 "일선세무관서 과장들이 솔선수범해 당면 현안업무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한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는 올해 첫 세수라는 측면에서도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들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의만 세원관리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선의 업무를 수시로 챙겨볼 방침"이라고 말한뒤 "지방청 지시보다는 일선관서의 애로를 직접수렴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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