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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가짜세금계산서 매입하면 得보다 失이 크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세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중부청 관계자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면서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 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중부청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重機)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은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고,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중부청 관계자는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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