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사례를 참고하면 신고실무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이 밝힌 계산사례를 보면 우선 ▶2006년 2기 확정신고시 처음 경감받는 성실신고자의 경우▶2006년 1기 신규개업자로 2006년 2기에도 경감받는 성실신고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2005년1기~2006년 1기에 경감받았으나 2006년 2기에는 경감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 사업자현황은 음식점업(부가가치율 46%)으로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2006년1기 과세표준이 1억원(신용카드 8천만원, 기타 2천만원)이며 매입세액은 600만원으로 납부세액이 400만원이었다.
2006년 2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이 1억4천만원(신용카드 1억3천만원, 기타 1천만원)으로 매입세액이 800만원, 납부세액은 600만원이다.
경감대상자 여부판단은 2005년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영세중소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표준이 2006년 1기 보다 140%(요건 130%)증가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62.5%이다.
이때, 부가세 경감세액은 경감대상 과세표준[1억4천만원-(1억원×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2%)=3천800만원.
구 분
|
신고과표
|
산출방법 (경감대상과세표준 × 부가가치율×10%×경감율)
|
경감세액
|
’06. 2기
|
140,000
|
38,000 × 46% × 10% × 100%
|
1,748
|
’07. 1기
|
145,000
|
38,000 × 46% × 10% × 100%
|
1,748
|
’07. 2기
|
150,000
|
38,000 × 46% × 10% × 50%
|
874
|
’08. 1기
|
155,000
|
38,000 × 46% × 10% × 50%
|
874
|
계
|
|
|
5,244
|
2006년 2기 납부세액은 6,000,000 - 1,748,000 = 4,252,000
두번째 사례는 2006.3.3. 소매업(부가가치율 : 15%)으로 개업했으며,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1기 과세표준은 4천200만원(신용카드 3천만원, 기타 1천200만원)으로 매입세액이 250만원으로 납부세액은 170만원이다.
2006.2기 과세표준은 1억1천400만원(신용카드 7천500만원, 기타 3천900만원)으로 매입세액 780만원, 납부세액은 360만원이다.
2006년 2기 경감대상자 여부 판단은 2006년 수입금액(환산금액) (156,000×12/10=187,200)이 6억원미만인 영세중소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표준이 2006년 1기 과세표준(환산금액) (42,000×6/4=63,000)보다 180%(요건 130%)증가하고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66%이다.(요건 3%)
[75,000-(30,000×6/4)] / (30,000× 6/4) = 66%
2006년 1기에 적법하게 신고(요건충족)하여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다.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2006 1기의 경우, 42,000× 33%(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13,860.
2006년 2기는 114,000 - (42,000×6/4×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2 %) = 49,740
경감세액 (단위 : 천원)
구 분
|
신고과표
|
산출방법 (경감대상과세표준 × 부가가치율×10%×경감율)
|
경감세액
|
’06. 1기
|
42,000
|
13,860 × 15% × 10% × 100%
|
207.9
|
’06. 2기
|
114,000
|
13,860 × 15% × 10% × 100%
|
207.9
|
49,740 × 15% × 10% × 100%
|
746.1
| ||
계
|
|
|
1,161.9
|
2006년 2기 납부세액은 3,600,000 - 954,000 = 2,646,000원 .
마지막 사례로, 음식점업(부가가치율 : 46%)으로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다.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 세 기 간
|
과 세 표 준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비 고
| ||
합 계
|
신용카드등
|
기 타
| ||||
’04. 2기
|
80,000
|
60,000
|
20,000
|
6,000
|
2,000
|
’04년 수입금액 150,000
|
’05. 1기
|
105,000
|
80,000
|
25,000
|
8,000
|
2,500
| |
’05. 2기
|
140,000
|
105,000
|
35,000
|
11,000
|
3,000
| |
‘06. 1기
|
185,000
|
145,000
|
40,000
|
14,000
|
4,500
| |
‘06. 2기
|
180,000
|
140,000
|
40,000
|
13,000
|
5,000
|
2006년 2기 경감대상자 여부 판단은 2005년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영세중소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표준이 2006년 1기보다 97%(요건 130%)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0%이다(요건 3%)
부가세 경감세액
경감대상 과세표준
105,000 - (80,000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1%) = 24,200
|
140,000 - (105,000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8%) = 26,600
|
185,000 - (140,000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8%) = 33,800
|
적용안됨
|
○ 경감세액 (단위 : 천원)
구 분
|
신고과표
|
산출방법 (경감대상과세표준 × 부가가치율×10%×경감율)
|
경감세액
|
’05. 1기
|
105,000
|
24,200 × 46% × 10% × 100%
|
1,113.2
|
’05. 2기
|
140,000
|
24,200 × 46% × 10% × 100%
|
1,113.2
|
26,600 × 46% × 10% × 100%
|
1,223.6
| ||
’06. 1기
|
185,000
|
24,200 × 46% × 10% × 50%
|
556.6
|
26,600 × 46% × 10% × 100%
|
1,223.6
| ||
33,800 × 46% × 10% × 100%
|
1,554.8
| ||
’06. 2기
|
180,000
|
24,200 × 46% × 10% × 50%
|
556.6
|
26,600 × 46% × 10% × 50%
|
611.8
| ||
33,800 × 46% × 10% × 100%
|
1,554.8
|
※ ’06. 2기 납부세액 : 5,000,000원 - 2,723,200원 = 2,27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