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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탈세범칙조사시 '통신자료' 공식요청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오는 7월4일 발효

올해 하반기부터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식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3항이 지난 3일 개정되어 오는 7월4일부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이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자 색출업무에 통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점차 자료상에 대한 입지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자료상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이 2006년 3월29일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자료상 처벌조항 개선과 관련해 자료상 현행법 긴급체표가 가능하도록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징역 2년이하에서 3년이하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액 자료상(가공자료 30억이상)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해 자료상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료상과 관련 "신문광고와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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