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을 비롯해 국내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이익에 대한 법인세(법인, 종전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개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결손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세수일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청 및 일선 관계자는 “국내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압류조치 등 법적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이 가능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국내 비거주자는 지근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체납처분이 용이하지 않아 징세의 사각지대”라고 전했다.
특히,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국세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악용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외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채권일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징수 적정이행 여부 처리지침'을 시달,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경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안내, 양수자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종전 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에 따른 채권확보차원에서 2004년부터 양수자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세법(98조) 및 소득세법(156조)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수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고, 양도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