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법인제도를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곧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 바 있다.
全 청장은 이 회의에서 "공익법인은 국가 등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왕왕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에 대한세무관리강화의 대의명분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지시이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등을 주무부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공익법인이 세법상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내부 작업을 벌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면서 "운영자금의 사적목적 횡령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세금추징과 함게 위법사실은 사법당국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사전내사작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국세청의 본격적인 공이법인 세무조사는 3월 초 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