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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연예인·의료업·학원업 등 7천여명 주시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고기간인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연예인을 비롯, 의료업, 학원업 등 7천여명에 가까운 사업자를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연예인들이 유흥업소를 출연했던 자료,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 등 보험비율이 적용 병·의원, 고액의 입시학원을 유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연예인을 비롯해 고액 입시학원, 비보험수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의원과 고액 입시학원 등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세행정력이 투입될 조짐이 높다.

 

 

 

또한, 수강료 수집자료를 정밀분석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 혐의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사업자 및 중점관리 대상자의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前에 사업장현황조사 및 확인작업을 통해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별해 놓는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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