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때는 부동산을 임대한 개인이나 법인 등 약 8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길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연 3.6%에서 4.2%로 0.6포인트 상향조정, 이번 부가세 신고시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오는 3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비롯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4.2%로 변경고시된 이자율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이 3.6%(2005년 귀속분)에서 4.2%(2006년 귀속분)로 지난해 12월29일 변경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 고시하고 2006년 귀속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토록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한편,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은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일수×{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로 적용하면 된다.